'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2021. 4.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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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및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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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연합뉴스
[서울경제]

‘갑질폭행’ 및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천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상습폭행 ▲특수강간 ▲강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직원들에게 장검으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거나 불상의 알약을 먹도록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자 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했다.

앞서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리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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