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대응 강화한다..피해구제 전담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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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명시하고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0.9%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은 전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2.8%p 증가했다.
학교 사이버폭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2학기 실시하는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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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으로 '사이버폭력' 추가해 관리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명시하고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사이버폭력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0.9%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은 전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2.8%p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추가해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학교 사이버폭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2학기 실시하는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폭력을 입었을 때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처벌 내용, 인터넷 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한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조치 중 2호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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