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 고소득 묘목 공짜로 준 강릉시 공무원 벌금 200만원

이해용 2021. 4.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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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작물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수백 그루를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강릉시 간부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권상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생산 중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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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고소득 작물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수백 그루를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강릉시 간부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권상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B씨에게도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무상으로 교부된 민가시 개두릅 가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무상으로 교부한 시가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생산 중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민가시 개두릅 묘목 300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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