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도 파도 끝이 없을까 [세월호 7년]
기업·국가 숨어버리지 않도록 앞으로 1년 사참위 조사 이뤄져야
2021년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조사는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세 차례나 구성됐는데도 공식적인 결과를 여태껏 내놓지 않고 수년째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됐던 해경 지휘부 11명이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해경 재판 과정을 방청했던 단원고 2학년 고 박수현군 아버지 박종대씨가 무죄판결의 문제점을 짚고, 공적 조사위에 참여했던 박상은 전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세월호 조사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 글을 보내왔다. 박 전 조사관은 2021년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재난 인식론과 재난조사의 정치: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를 펴냈다. _편집자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슬픔은 매우 커서,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7년이 지난 지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됐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할 때 흔히 등장하는 말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은 지난 7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즉 재난 조사의 실패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구성돼 진상 규명에 나섰는데도 세월호 참사 조사는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
2014년 한국 최초의 ‘재난조사위원회’를 만들라는 청원안에 600만 명 넘게 서명했을 때, 우리 사회에는 이 새로운 국가기구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과제를 달성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검찰이 하지 못한 성역 없는 조사를 할 것이라거나,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 말이다. 그러나 아직 어떤 기대도 충족되지 않았다.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한국에서 재난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돼 발생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은 다른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고요?
그러나 2014년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다. 당시 검찰은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청해진해운 비리,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중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는 진도VTS센터장,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 등 17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책임 배분의 불균형은 2020년 2월 해경 지휘부 11명이 기소되면서 약간의 균형을 잡는 듯했지만, 2021년 2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검찰 수사는 크게 두 측면에서 비판받았다. 첫째는 앞선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경 지휘부, 청와대 같은 권력 상층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검찰이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겠다면서도 개인 혐의만 나열할 뿐, 그런 비리가 발생한 원인은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즉, 비판은 검찰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일’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양쪽을 모두 가리켰다. 자연스럽게 세월호 특조위에도 사법적 진상 규명과 사회구조적 진상 규명의 두 과제가 주어졌다. 사법적 진상 규명 요구만이 있었다면 특별검사 같은 방안이 좀더 힘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 가능 여부와 상관없는 사회구조적 진상 규명은 조사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국에선 법원의 유죄 인정 여부, 즉 법적 인과관계를 곧 재난의 인과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검찰 수사가 오랫동안 재난 조사를 대체해왔던 역사 속에 만들어졌다. 재난이 반드시 법적인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또 법적 인과관계만 따지면 직접적 행위 의무가 없는 상층 책임자들은 책임을 면제받기 쉽지만, 그렇다고 법 외에 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권위 있는 제도도 없었으므로 검찰에 대한 불만은 다시 검찰에 더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방향을 잃어버린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특조위는 이 쳇바퀴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특조위 역시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특조위 위원 구성 자체에서 기인한 한계가 작지 않다. 총 17명의 위원 중 무려 15명이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였던 특조위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세월호 참사를 형사사건처럼 생각하고, 수사 절차를 계속 모방하는 등 ‘재난 조사’가 무엇을 목표로 진행돼야 하는지를 정립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에 대한 공격과 방해는 특조위가 책임 있는 선택을 회피하도록 했다. 출범 전부터 극심한 갈등을 겪은 특조위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조사 과제를 설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것이 특조위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 먼저 신청사건 접수, 검토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의결, 사건 분리와 병합 등 행정절차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또한 구조적 문제는, ‘사건’ 형태로 신청되기 어려웠던 반면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인한 의혹은 ‘사건’ 형태로 접수되기 쉬웠다. 특조위는 몰려드는 신청사건 처리에만 급급해 ‘가설 없는 조사’, 즉 방향 없는 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사법적 조사로의 쏠림을 낳았고, 어떤 사실이 가치 있고 사건의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했다.
진상규명소위원회와 안전사회소위원회의 분리도 곤란을 낳았다. 특조위는 총 3개의 소위원회(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피해자지원점검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원회 내에서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직접적 원인 조사를, 안전사회소위원회는 간접적 원인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진상규명소위원회는 구조적 조사는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며 제외했고, 안전사회소위원회는 조사가 아니라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그나마 접수된 11건의 신청사건 조사조차 주변화했다. 결국 사회구조적 원인 조사는 어느 쪽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직접적 원인과 거시적 사회 진단을 연결하는 중범위 수준의 분석은 실종됐다.
특조위는 2016년 9월 강제 종료됐다. 강제 종료는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남길 수 없게 했다. 만약 조사 결과의 권고 상당수가 사법부에 판단을 넘기는 방식으로 제출되고, 구조적 원인 규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 특조위도 나름의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 종료는 특조위 자신의 무책임한 선택과 역량 부족에 일종의 면죄부가 됐다. 그리고 사법적 조사의 한계, 구조적 원인 조사의 어려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기회를 잃게 했다.
‘침몰 원인’ 결국 합의 못한 선조위
특조위가 강제 종료되고 불과 한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2016~2017년 촛불집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 소환했다. 4·16연대로의 후원이 급증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다. 수면 아래 내려가 있던 다양한 의혹도 다시 떠올랐다. 2016년 12월 촛불집회가 한창인 가운데 공개된 ‘세월X’라는 다큐멘터리는 상당히 주목받았고 더불어 잠수함 충돌설이 다시 환기됐다. 국정 농단 사태로 이전에는 루머로 취급받았던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의혹도 사실이 아닐까 생각하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의혹이 부상한 반면,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 문제는 대통령 탄핵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청와대에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할 특정한 행위 의무는 없으며 △성실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도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의 한계를 다시 확인시켰다. “왜 세월호만 안 됩니까.” 세월호 진상 규명을 통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일은 촛불을 거치며 더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정권교체기인 2017년 4월 출범해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한 선조위의 출발은 비교적 순조로워 보였다. 정치적 대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침몰 원인’만 밝히면 됐기에 조사 방향이 빠르게 설정됐다. 그러나 선조위는 결국 침몰 원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나뉜 2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내외 해양·선박 전문가들은 내인설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침몰 당시를 재연한다고 본다. 과학 논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 두 안이 대등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 과학 논쟁은 일반적으로 가설 대 가설의 싸움인데, 열린안은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인설의 취약한 지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실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두 안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피해자들 사이에서 내인설 수용도는 높지 않았다. 이 지점을 책임 문제와의 연관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침몰 원인 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조타 미숙 △외력 △기계 결함이 있었다. 조타 미숙은 검찰이 지목한 원인으로, 1심에서는 인정돼 조타수와 항해사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기계 결함 가능성이 언급된 2심에서 이들의 형량이 5년으로 낮아졌고, 그 줄어든 책임이 누군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무엇이 더 있기에?’ 혼란만 가중
반면 외력에 대한 가설인 잠수함 충돌과 앵커(닻)를 암초에 걸리게 한 행위는 훨씬 많은 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잠수함 충돌의 경우 해당 잠수함 승조원들은 물론 잠수함 운항조직(한국 해군은 물론 미군 잠수함일 경우 미군까지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은폐를 도운 정부 책임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앵커설은 고의와 의도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침몰을 명령한 자를 찾을 수 있는 가설이다. 세 가설 가운데 외력이 가장 광범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보이지만, 기계 결함, 특히 솔레노이드 밸브같이 아주 작은 기계의 결함은 책임을 가장 분산시키는 원인으로 보인다.
물론 본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돼 타(배의 방향 조종 장치)가 끝까지 돌아가더라도 배는 침몰해서는 안 된다. 결국 기계 결함으로 인한 침몰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작은 기계 결함에도 견디지 못한 배의 상태를 만든 원인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아래 검찰 조사와 일치했던 것 아닌가? 책임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진영론도 내인설 수용도를 낮춘 원인이었다.
선조위는 침몰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방식과 책임 배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버렸다. 특조위가 신청사건 의존과 정부 방해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종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선조위는 마지막 시점에 종결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줬다. 무엇이 더 있기에 조사 결과를 합의하지 못했단 말인가? 앞서 언급했듯 두 보고서에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두 개로 나뉜 보고서로 인해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에 조작이 없었으며, 수밀문이 모두 열려 있어 침몰이 빨리 진행됐다는 공통된 사실조차 사회에 알려지지 못했다.
조사 지지부진해 7년 새 ‘기억의 분화’도
책임은 인격화하기 쉬우며, 사람들은 재난에 ‘결정적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선 불균형한 책임자 처벌,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끝없는 시도,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과 조사 방해 등으로 그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조사는 개인의 잘못을 결정적 원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여전히 책임의 문제를 짚어내는 데 유의미하다. 예를 들어 공중 폭발한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조사위원회(2003)는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고위 운영진은 자신들의 결정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주시함으로써 위험과 실패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백악관과 의회를 사고의 책임 주체로 지목했는데, 이는 역사적·제도적 원인을 다뤘기 때문이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조사위원회(2019)는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문제를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원청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과 재판부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개인의 책임이 분명해 보이는 서사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며, 반대로 책임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서사에도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없지 않다. 재난조사위원회는 흩어지는 책임 뒤로 기업과 국가가 숨어버리는 메커니즘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재난 조사의 지지부진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계속 분화해왔다. 누군가는 2014년 봄에, 누군가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누군가는 특조위의 강제 종료와 촛불에 기억이 머물러 있다. 조사 과정을 따라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억 격차가 너무 크다. 조사위원회의 공식 발표는 이 기억의 격차를 좁히는 중요한 계기다. 재난에 대한 사회의 애도, 공적 애도는 우리가 기억할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규정해준다. 사참위에는 아직 1년여의 활동 기한이 남아 있다. 기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박상은 전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플랫폼C 활동가
<한겨레21-세월호 참사 7주기 특별판>을 pdf로 만나보세요
http://img.hani.co.kr/newsfile/new/2021/0414/세월호7주기.pdf
Copyright © 한겨레2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