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민 500만명 '영향권'..제2의 'LH 사태' 막을까

2021. 4. 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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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발의 이후 8년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의결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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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회피 의무화
발의·폐기 8년간 반복 끝 상임위 법안소위 넘어
29일 본회의 통과 전망..공표 후 1년 뒤 적용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국민의힘)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발의 이후 8년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은 22일 전후 예정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표 이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 법이 향후 제2, 제3의 ‘LH 사태’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의결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신도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관련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식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무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 역시 처벌된다. 규제는 공직 퇴직 후 3년간 적용된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범죄가 생기면 역추적해서 잡는 것 밖에 안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사전신고가 의무화되면 범죄를 사전에 차단,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 학교장 등이다. 이 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자는 19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사실상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있지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관련 세부 조항엔 규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포괄적 직무범위로 상임위 등에서 직무를 일일이 제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적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금지, 가족채용금지, 임명전 3년간 민간활동내역 제출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모두 국회의원에게도 해당된다. 구체적 상임위 관련 의정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은 국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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