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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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5)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는 1심에서 징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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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5)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군 법무병과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91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또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 회원인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3년여간 매달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도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금액 등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상고심에서 "영득의사가 없었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 법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는 1심에서 징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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