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서당 폭력' 찾아낸다..전국 '기숙형 교육시설' 조사

정지형 기자 2021. 4.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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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방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에 있는 서당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와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두달간 운영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운영실태 조사와 함께 시설 내 폭력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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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조사 후 후속조치..시설등록·피해학생 보호
© News1 DB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서당 폭력 사건 후속대책이다. 유사 폭력 사례가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방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학교폭력대책위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에 있는 서당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와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두달간 운영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현황과 운영형태 등을 조사해 해당 시설을 교육·수련시설로 편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행정처분 조치도 내린다.

구체적으로 학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형태는 각각 학원과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을 유도한다. 학교 형태는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안교육기관 형태도 마찬가지로 정식 등록을 유도한다.

운영실태 조사와 함께 시설 내 폭력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시설 내 거주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와 목격경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 간 폭력이나 학생 대상 폭력은 소속 학교에서 사안 조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 조치를 하도록 한다.

시설 관계자가 폭력을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 사안은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상담과 치유를 지원한다.

이날 학교폭력대책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도 의결됐다.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과 가해학생 선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사이버폭력 증가에 대응해 사이버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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