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폭 이력 졸업 2년 후 삭제' 개선방안 만든다

김수현 2021. 4.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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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분리 의무화..학폭법에 'SNS서 2차 가해 금지' 명시 추진
학교폭력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당 학폭에 화들짝…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착수

지난달 29일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해당 서당은 최근 학생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을 계기로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한다.

실태 조사 후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숙형 교육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처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확충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올해 6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도 작년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확대하고 피해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자문, 치료비, 생계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4∼5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조사한다.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는 가해행위 횟수에 따라 특별 교육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부터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한다.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된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 삭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1∼3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4·5·6·8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다만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학교폭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게 일었다. 가해 학생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처를 2년 후 삭제하는 방침과 관련한 의견을 주로 받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을 확대해 운영하고, '소년법'을 개정해 '보호관찰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화…"뒤늦은 대책" 비판도 일 듯

SNS 협박,사이버폭력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교원 연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한 심층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처벌 내용, 인터넷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하고 범주도 명확히 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한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는 사이버폭력 대응 전담 상담사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 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폭력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사이버폭력 대책 대부분은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화, 관련자 연수 강화 등에 그쳐 대책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중 사이버폭력 비중은 12.3%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다음으로 많았다.

사이버폭력 피해 비중의 전년 대비 상승 폭은 3.4%포인트로 8개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컸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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