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서당 폭력사안, 유사 사례 전수조사.. 전문 수사관 확충

최민지 기자 2021. 4.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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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당국이 최근 경남 하동 서당에서 발발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가해 행위 재발 현황도 매년 조사한다.

학교폭력 전문 수사관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교장이 사법부에 바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리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법체계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하동 서당 학교폭력, 유사 기관 실태조사 실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일반현황, 운영형태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육·수련시설로 편입을 유도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 내 거주 청소년 대상으로 폭력 피해·목격경험을 알아본다. 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 조치,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신고, 지자체 ’청소년 종합안전망‘ 활용 상담·치유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도 강화한다.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를 확충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또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화상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피해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는 무료 법률 상담·자문을 지원한다. 치료비·생계비, 피해학생·부모 대상 상담도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의 관계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학교장 대상 연수 및 전문가(교원) 양성연수 실시하는 한편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를 양성한다.

위원회는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조사(매년 4∼5월)하고 가해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가해학생 선도효과 제고를 위해 가해행위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한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을 막기 위해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교내 폭력 등의 비행이 적발될 시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바로 법원 소년부에 해당 사안을 통고하면 법원이 개입해 수사 기록이 남지 않도록 관련 학생들을 선도하는 제도다.

또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을 확대한다. 전문수사관 수는 2019년엔 15명, 지난해엔 24명이었다. 소년법 상 ‘보호관찰처분’을 강화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운영한다.

학교 체육시설에도 CCTV 설치 확대… 피해자에겐 임시보호 지원
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된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방안에 따르면 예방을 위해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 대상 학기별 1회(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학생선수 대상 간편 학교폭력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체육시설 CCTV 설치를 확대한다.

지속적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선수에게는 긴급 임시보호(숙식) 등을 지원한다. 가해학생 조치 결과에 따라 대회 주최,주관 측이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가해학생 조치결과를 학교운동부 징계정보에 포함해 통합관리한다.

"2차 가해 게시글 올리면 위법"… 사이버 학폭 잡는다
위원회는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폭력 관련, 교원의 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층연수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를 지정한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한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하기로 했다.

또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방송통신위원회)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을 추진한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청)-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문체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이며 관계기관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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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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