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상가서 휴대전화로 연인 무차별 폭행 남성 집행유예

박성제 입력 2021. 4.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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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하게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A씨 모친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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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하게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A씨 모친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인 B씨가 먼저 A씨 얼굴을 때렸고 이후 A씨 역시 B씨를 때렸다.

그런데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차 커졌다.

급기야 A씨는 주먹을 맞아 쓰러진 B씨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이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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