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 채용 논란..與 윤재갑 측 "법적 문제 없지만 철회"

김지영 기자 2021. 4.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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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촌 조카의 비서 채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5촌 채용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 윤리규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월 5촌 조카인 A씨를 비서로 채용했다.

윤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은 법률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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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촌 조카의 비서 채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5촌 채용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 윤리규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월 5촌 조카인 A씨를 비서로 채용했다.

윤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은 법률 위반은 아니다. 국회의원수당법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제외하고 보좌관(4급 상당) 2명, 비서관(5급 상당) 2명, 비서(6·7·8·9급 상당)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 된다. 특히 이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해당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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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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