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선임병이 "나 대신 수능 봐줘"..중앙대 합격→징역 1년

박수현 기자 2021. 4.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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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리로 응시하게 한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A씨는 병장, B씨는 자대배치를 받아 적응 중인 신병이었다"며 "B씨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수능에 응시한 점을 보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2019학년도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A씨를 제적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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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리 시험으로 중앙대 입학했으나 결국 '제적처리'
/사진=뉴스1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리로 응시하게 한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후임병 B씨가 자발적·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도박빚이 1000만원이 넘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며 '마음을 잡고 수능을 보려는데 네가 대신 봐주면 안 되겠냐. 거절하면 나 보기도 불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병장, B씨는 자대배치를 받아 적응 중인 신병이었다"며 "B씨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수능에 응시한 점을 보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2019학년도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 시험을 통해 얻은 점수로 중앙대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 그러나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A씨를 제적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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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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