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가이드라인, 5개 핵심규제부터"

박광범 기자 2021. 4.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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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제기된 영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낸다.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자성향 평가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소법 시행상황반'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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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제기된 영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낸다.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자성향 평가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소법 시행상황반'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한다. Δ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Δ광고심의 Δ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Δ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 작성 방법 Δ표준내부통제 기준과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선 오프라인 거래시간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성향 평가 효율화 방안과 1일 1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개선책이 담긴다.

광고심의 부문에선 업무광고의 범위 명확화,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심의 시 확인사항 목록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은 현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등급 마련 관련 기준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EU(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외 국내 모범사례를 참조해서다.

또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과 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작성 원칙, 유의사항도 마련한다. 아울러 협회별 표준내부통제기준과 표준소비자보호기준 운영방안, 그리고 이 기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을 방침이다.

한편 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 매월 말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법령해석과 건의 사항 등을 신속하게 회신한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 지연 시 사유와 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지난 14일 기준 68건이 접수됐고, 이중 19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나머지 30건은 1차 검토, 19건은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별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상황반 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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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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