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2일 자정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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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2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2일 자정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시는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2일 낮 12시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1주일 연장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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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주시는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2일 낮 12시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1주일 연장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점, 목욕장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오락실, PC방, 영화관, 학원, 이·미용업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 제한 등이 실시된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과 스포츠 관람은 각각 30%, 10% 이내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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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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