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곳 현지 실사 추진"
[경향신문]
정부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추진하는 등 수입 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입 김치 제조업체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 김치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알몸 배추 절임 영상’으로 인해 높아진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조·통관·유통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되는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체 109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년도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26곳을 올해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 업체씩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법적 기반도 정비된다.
통관 단계에서는 ‘검사명령제’를 적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통과한 수입 식품만 수입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것을 부적합 빈도가 높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김치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소비자 단체가 수입김치와 원재료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식당 등 국내 업체 1000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국내 유통되는 김치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안전성을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등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화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 정부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통계 서비스 창’을 구축해 수입김치 제조업소와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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