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주스 4개 제품 '알레르기 유발' 파튜린 기준초과..폐기조치

오주현 2021. 4.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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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된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파튜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3월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튜린 부적합 발생 건수(10건)가 최근 5년간 평균 부적합 수(6건)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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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제조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 수거·검사
사과주스 파튜린 저감화 가이드라인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된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파튜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튜린은 페니실륨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1∼3월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튜린 부적합 발생 건수(10건)가 최근 5년간 평균 부적합 수(6건)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했다.

올해 파튜린 부적합이 예년보다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봄 개화 시기의 냉해, 여름철의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한 영향을 받은 탓이다.

수확 후 사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했으나, 파튜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하지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사과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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