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내연 관계 여성 폭행·협박에 주거침입..법원 판단은?

사정원 2021. 4. 15.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부남인 A 씨(40)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 씨(32·여)는 지난 2016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점차 B 씨의 다른 남자관계까지 의심하면서 B씨에게 폭행 및 협박을 일삼았다.

A 씨는 4월에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 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니 더는 못 참겠다. 4월 30일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부남인 A 씨(40)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 씨(32·여)는 지난 2016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점차 B 씨의 다른 남자관계까지 의심하면서 B씨에게 폭행 및 협박을 일삼았다.

지난해 2월 2일 밤 11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씨 자택.

이곳에서 A 씨는 B 씨에게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너는 왜 밤늦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고 화를 내며 B 씨를 폭행했다.

또 약 20일 후인 2월 24일 자정에는 B 씨의 집에 함께 있던 A 씨가 B 씨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듣는다.

A 씨는 B 씨에게 “누구랑 연락하느냐, 이 밤에 누구냐 빨리 말해라”면서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거절했고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또 폭행했다.

A 씨는 또 같은 해 4월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B 씨를 붙들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B 씨에게 폭력뿐 아니라 협박까지 행사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A 씨는 B 씨가 전화를 안 받고 자신을 피하자 지난해 3월 30일 B 씨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전송해 협박했다.

A 씨는 4월에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 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니 더는 못 참겠다. 4월 30일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B 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 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불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폭행과 협박, 그리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먼저 폭행과 협박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수 범행에 관해 진술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며 소리 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당시까지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