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길래 화가 나 던졌다"..'인천 모텔' 생후 2개월 친부 자백

김소영 기자 2021. 4.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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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의 친부가 학대 사실을 자백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27·남)가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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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의 친부가 학대 사실을 자백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27·남)가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초 119 신고 당시 "실수로 아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가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A씨는 결국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 아이를 던졌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B양을 발견했을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다.

당시 B양의 머리에서는 멍이, 피부에서는 푸른빛을 띠는 청색증이 발견됐다. 코에서도 출혈이 보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응급처치를 받은 후 출혈량이 감소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의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2), 둘째인 B양(1)과 함께 생활하던 중, 집주인과 마찰을 빚어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던 C씨는 지난 6일 구속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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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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