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기 육성자금' 만기상환 유예 신청기간 연말까지 연장

유승훈 기자 2021. 4.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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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만기상환 유예 신청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절차는 대출금 취급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상환 기간 1년 연장을 승인 받은 후에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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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상환 유예기간 융자 금리 이차보전도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만기상환 유예 신청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장 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

애초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만기상환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예 신청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8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만기상환 유예 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약 2.5%)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은 기업 중 2020년 5월1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기업이다. 원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대출금 취급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상환 기간 1년 연장을 승인 받은 후에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 받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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