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택시 기사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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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반복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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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택시 기사가 경찰서 지구대로 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이마로 들이받고,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반복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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