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특혜 채용' 보도에 김진욱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

김선영 2021. 4.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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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비서관 특혜 채용'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하고 일정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지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김 처장과)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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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면 입장문 배포..각종 의혹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비서관 특혜 채용’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비서관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관련해)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에 서면 입장문을 배포해 비서관 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하고 일정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지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김 처장과)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채용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장의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고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처장 임명 즉시 수행비서가 필요했기에 두 달여가 소요되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공무직 비서의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두 달가량 소요돼 지난 1일 부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며칠 뒤 사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처장의 비서 A씨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매체는 A씨가 인사혁신처 예규상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1월 채용됐다. 당시 공수처는 A씨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채용 요건을 갖췄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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