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청탁 뇌물'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민경락 2021. 4.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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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천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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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천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천8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이 전 법원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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