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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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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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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