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개통 프로그램에 법적 대응..'뒷북 대처' 비판

나경렬 2021. 4.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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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죠.

통신사 유통점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 스캐너입니다.

실물 신분증을 이 스캐너에 읽혀야만 본인 확인과 함께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개통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이 일부 판매점에서 실제 사용중인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통사는 전산망과 유통망을 점검하는 한편,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유통점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유통점 관리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 KAIT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뒷북 대응일 뿐, KAIT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AIT는 불법 보조금 등 판매행위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시스템이 없는 건데, 이통사의 구조를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대리점은 다시 판매점과 계약을 맺습니다.

통신사 본사는 판매점과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도 없습니다.

계약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점이 언제든 불법 영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배경입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문제는 방법만 달리 터지는 거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부 판매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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