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일본, 한국 '따위'?..제국주의적 오만·이등국가"

문광호 2021. 4.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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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이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한다"며 "과거 반성 없는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태도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경제력과 관계없이 영원히 이등국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웃 인접하면서 미래 설계를 함께해야 할 이웃국가의 생명과 환경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제대로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감히 우리나라 대해서 '따위'라는 말을 붙여서 도를 넘는 무례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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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규탄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 취해"
"일본이 감히 무시 못하게 압도적 우위 서야"
"총선 1년, 민주당 승리에 도취돼 국정농단"
"대법원, 총선 재판 결론 없어..법치주의 조종"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이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한다"며 "과거 반성 없는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태도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경제력과 관계없이 영원히 이등국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웃 인접하면서 미래 설계를 함께해야 할 이웃국가의 생명과 환경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제대로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감히 우리나라 대해서 '따위'라는 말을 붙여서 도를 넘는 무례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준 나라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 또한 같이 해나가야 할 나라"라면서도 앞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중국과 한국 따위에게는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일방적 방류 결정을 분개하고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울분을 갖고 있다"며 "일본에 다시 각성을 촉구하고 일본을 이기는 길은 국력을 키워서 일본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압도적 우위에 서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5. photo@newsis.com

주 대행은 이날로 지난해 4·15 총선으로부터 만 1년이 된 것에 대해 "민심의 무서움을 1년 만에 절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80석 승리에 도취돼 득의양양하면서 마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특허장인양 지난 1년 국정농단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코로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정부에 힘을 모아준 것이지 결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에 잘해서 표를 모아준 것이 아닌데 너무 착각하고 오만한 것 같다"며 "이제 대선이 11개월 남았다. 앞으로 1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대폭 얻을 수도 있고 국민들이 신뢰를 회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선 관련 무려 120건이 넘는 선거 소송이 계류돼있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대법원은 한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이기도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 사건뿐 아니라 여러 중요 사건에 노골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재판을 편파, 왜곡적으로 하도록 한 장본인으로 지목된다"고 주장했다.

주 대행은 또 "대법원이 120건이 넘는 선거재판을 법상 기간을 넘기면서 1년 쨰 아무 결론도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1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하는 현상은 법치주의의 조종을 울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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