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졸업 10년 만에 또 법정관리

김종훈 기자 2021. 4.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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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쌍용차 채권단 등에 의견을 조회한 뒤,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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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했다. 관리인은 장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

이후 정 본부장이 관리인으로서 재산 처분권을 넘겨받고, 법원은 채권 등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조정을 돕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동시에 ARS프로그램(자율 구조조정 지원)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었다.

이후 HAAH를 설득해 인수의향서를 받고,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단기법정관리(P플랜)을 추진해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대주주 마힌드라가 감자를 통해 지분을 낮추고, HAAH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1%를 확보, 대주주 지위에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마힌드라가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지분 감자를 승인받아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HAAH 인수의향서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

쌍용차가 발행한 3700억원 규모 공익채권, 사업지속성 등을 놓고 HAAH 투자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700억원은 HAAH가 투자를 약정한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에 법원은 쌍용차 채권단 등에 의견을 조회한 뒤,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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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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