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목격자 없는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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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있는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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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관악구에 있는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지만,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씨는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1심은 조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씨가 집에 있던 시간에 모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잇따른 증언이 유죄 판결에 주요하게 반영됐다.
또 조씨가 사건발생 이후 세차와 이발, 목욕을 한 것은 혈흔 등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내와 아들의 살해사실을 알려준 경찰관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를 묻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만 밝힌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자신을 미리 찾을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피해자들이 오후 8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조씨가 떠났던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5시간30분이 흐를 동안에도 피해자들의 위는 비워지지 않았다"며 "경험칙상 조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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