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입장 표명

박영래 기자 2021. 4.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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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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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검토..타 용도 일시사용 불허할 것"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에서 열린 '드론 파종 동계사료작물 수확 연시회'./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업체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의 경우 기존 농업생산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임대농, 농민회, 청년회 등은 우량농지 쌀 생산량 감소, 조사료 감소에 따른 축산업 기반 붕괴, 경관훼손, 토지 황폐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첨예한 찬·반 갈등은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지법 개정이 발단이 됐다.

나주시는 "해당 간척농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돼있는 곳으로 우량농지로서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불허할 계획"이라고 사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동강 간척농지가 전국 최고 우량농지로서 나주를 대표하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지역으로 그 명성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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