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어가는데..지인과 술마신 20대 부부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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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아이 사망 전날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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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부 손상으로 사망..병원은 커녕 '멍 지우는 법' 등 검색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아이 사망 전날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A씨 부부가 아이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는 "A씨는 외부적인 충격에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높게 들어 올린 뒤 이리저리 위험하게 다루다가 B씨에게 "네가 받아"라고 말하고서 던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면서 "이 사건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는 피해자 얼굴을 세게 가격해 이상증세가 더 심해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젖병 꼭지를 전혀 빨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탈수증세를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과 고기를 먹으며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아이에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이가 힘들게 하니 혼내달라"고 취지로 얘기하며 남편의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A씨와 B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국민참여재판일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월 3~9일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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