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2보)

이장호 기자 2021. 4.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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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후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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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후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등을 상환해야 했다.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도 상환을 했어야 했는데도 만기일까지 상환을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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