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양기대 "연립·다가구 등 서민주택 안전검사 의무화"

이성기 2021. 4.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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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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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소규모 공동주택' 권고사항으로 안전 사각지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기대 의원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이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 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 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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