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뚱뚱한 다리 왜 내놓나"..모욕죄 인정

홍지은 2021. 4.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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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4시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22)씨에게 신체 모욕 등을 포함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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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타인 모욕 혐의
"가슴 왜 만져" "안 만졌다" 다투게 돼
큰 소리로 "너 까짓 것, 만질 것 없어"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4시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22)씨에게 신체 모욕 등을 포함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왜 가슴을 만졌냐"고 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지지 않았다"며 다투다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는 같은 건물 1층 앞길에서 지인들이 보는 가운데 A씨에게 "X년, 너 까짓 것은 만질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다리는 짧고 뚱뚱한데 왜 내놓고 다니냐"며 큰소리로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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