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128건 늘어..사망신고 2명 추가, 인과성 미확인

김서영 2021. 4.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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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120여 건 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5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128건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1천927건이 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그간 검토한 사망 신고 사례의 대부분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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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의심·중증 의심 각 1건 추가..124건은 경미한 사례
중증 이상반응자 1명 사망..일반 이상반응자 1명은 중증으로 전환
코로나19 백신 접종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120여 건 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5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128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2명 늘었다. 사망자는 각각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며,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도 1건 추가됐다. 이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경우였으며 방역당국은 추후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경련 등 신경계 반응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신고도 1건 늘었다. 이 사례는 화이자 백신 접종자다.

나머지 12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일반적인 사례였다.

기존에 이상반응을 신고한 환자의 상태가 전환된 경우도 2건 발생했다. 당초 중증 의심사례로 보고됐던 환자 1명의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으며,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또다른 환자 1명은 중증 의심사례로 전환됐다.

두 환자가 언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환자 상태는 첫 신고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로써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1천927건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134만6천478명의 0.89% 수준이다.

전체 이상반응 의심 신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1만1천29건으로 전체 신고의 92.5%를 차지했다.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는 현재까지 총 898건(7.5%)이다.

이는 1차 접종자만 놓고 보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95만1천712명)가 화이자 백신 접종자(33만4천197명)보다 월등히 많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16%, 화이자 백신이 0.23%다.

현재까지 신고된 국내 이상반응 가운데 사망 사례는 총 51명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그간 검토한 사망 신고 사례의 대부분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116건(아스트라제네카 101건·화이자 15건)으로 이 중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 107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9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크게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나뉜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두드러기 등이 나타난 경우로 증상만 보면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하지만, 대증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누적 28건(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건·화이자 백신 2건)이다. 이 가운데 경련 등 신경계 반응이 7건, 중환자실 입원이 21건이다.

전체 이상 반응 신고의 98.4%에 해당하는 1만1천732건은 예방접종을 마친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경미한 사례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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