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10년 만에 재절차

남정민 2021. 4.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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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관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결정문에 "관리인의 임기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라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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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은 오는 7월 1일까지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관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한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결정문에 "관리인의 임기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라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라고 적었다.

이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은 이번달 30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라고 말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된다.

쌍용차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채무 조정 등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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