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어 범죄조직에 월 200만 원 임대..7억 번 조폭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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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든 뒤 범죄조직에 월 사용료를 받고 임대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조직폭력배 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유령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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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든 뒤 범죄조직에 월 사용료를 받고 임대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조직폭력배 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유통 총책 노릇을 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유령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63개의 대포 통장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고, 계좌당 월 200만 원 사용료를 받아 7억6천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통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통장 임대 금액이 많이 치솟아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포항에 근거지를 둔 조폭 등으로 합숙 생활을 하며 범행을 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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