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양도·표지반납 한번에..규제개선

임재희 2021. 4.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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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 반납처를 확대해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복 제한 규정 이외 정신장애인에게 추가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임의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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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6월부터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 반납처를 확대해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4일 오후 3시20분 제2차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할 때 폐차나 등록 말소를 하려면 사용 중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청이나 사업소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표지 반납 절차를 따로 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이에 6월부터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양도·폐차 신고를 하면서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정신장애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은 정신 복지시설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제한받아왔다.

그러나 실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정신장애인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해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복 제한 규정 이외 정신장애인에게 추가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임의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도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시작해 개선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기준도 검토한다.

지금은 직접 생산·서비스 제공 과정에 장애인을 10명 이상 둬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제조·서비스 업종에선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문가 의견 수렴,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인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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