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특혜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비서채용 논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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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김모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특혜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다"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비서관 채용 특혜 논란 질문을 받고 "(설명)자료를 낸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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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과 연고없는 변호사 자격 비서 뽑으려 변협에 추천 의뢰"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김모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특혜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다"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비서관 채용 특혜 논란 질문을 받고 "(설명)자료를 낸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하고 일정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지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김 처장과)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채용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장의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고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처장 임명 즉시 수행비서가 필요했기에 두 달여가 소요되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공무직 비서의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두 달가량 소요돼 지난 1일 부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1월21일 공수처 출범 후 변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물로 비서관에 적절한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당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 김 비서관(변호사시험 9회)을 추천했다. 김 비서관은 김 처장의 일정 관리와 업무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비서관의 부친은 2018년 울산 울수군주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신청을 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찬희 전 회장 측은 "김 처장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비서관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적당한 인물을 물색해 추천한 것일 뿐"이라며 "별정직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에 맞게 채용이 이뤄졌고,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이찬희 당시 변협 회장이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공수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여운국 차장이 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이 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에 맞지 않는 오보"라며 "처장의 차장 제청은 1월28일 이뤄졌는데, 여운국 차장이 그 전인 1월25일 변협에 의해 대법관후보로 추천됐다가 며칠 뒤에 사퇴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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