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2021. 4. 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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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 보건복지부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 시설 지정제도 신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4월 14일(수) 오후 3시 20분 보건복지부(515호 중회의실)에서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하여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2020년 12월에 개설

< 규제혁파토론장 : 역지사지(易地思之) >

역으로고민하고,

지금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집중하며,

사소하지만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꾸준하게 정성을 들인다

※국민의 눈으로,다른 사람의 눈으로 고민하기 위해2차관 소관과제는1차관주재, 1차관 소관과제는2차관주재로토론회 개최

이번제2차토론장에서는현장의개선요구와규제혁신옴부즈만*의제안을중심으로장애인관련규제개선과제를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에 대한 검토 경험 및 전문성이있는 민간 전문가,분야별(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로3인으로 구성

이번제2차규제혁파토론장에서논의된규제개선과제는다음과같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반납처확대>

장애인사용자동차의소유자는그자동차를다른사람에게양도·증여하거나폐차또는등록말소를하려는경우에는즉시그자동차에사용중인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관할읍·면·동장을거쳐시장·군수·구청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이과정에서먼저관할지자체차량등록부서(시청,사업소)에방문하여차량폐차신고,변경신고등을하고,읍·면·동사무소를방문하여표지반납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등자동차소유자의행정처리부담이컸다.

< 표지 반납 절차 >

표지 반납 절차
표지 신규발급 (사유발생) 양도,사망,폐차 차량변경 (폐차 등)신고 표지반납
읍면동 사무소 차량등록업무부서 (시청,차량사업소) 읍면동 사무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양도·폐차 등 신고를 할 때,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1. 6월 시스템 개선)

<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반납장소 ·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사무소 ·차량등록부서(차량사업소 등)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시설 지정제도 신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등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수의계약)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중증장애인생생산품 생산시설로지정받으려는 자는다음 요건을모두갖추어야 함

①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장애인이10명 이상,② 장애인이전체 근로자의100분의70이상,③장애인 중중증장애인이100분의60이상, 장애인의 근로시간 비율이100분의50이상

그러나소규모제조및서비스업종은이제도의혜택에서제외되어10명미만의근무가불가피한일부업종등에대해제한적으로적용할수있는인력기준이필요하다는현장의의견이있어왔다.

-토론장논의결과,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전문가의견수렴,현황조사등을통해인력기준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개선방안을마련해나가기로하였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의한정신장애인서비스제공제한개선>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장은장애인에대한검진및재활상담을하고,필요하다고인정되면장애인복지시설에서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등필요한서비스를받도록조치하여야한다.

-다만,「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의적용을받는장애인(이하정신장애인)에대하여는중복지원방지를위해「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등서비스제공을제한하고있다.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그러나,「정신건강복지법」에의한복지서비스인프라가충분하지못해장애인간지원받는서비스의양질적인차이가발생하는문제가꾸준히제기되어왔다.

-또한,일부지자체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중복제한규정을넓게해석하여정신장애인에대해서비스를제한하고있다는문제도제기되었다.

이에,지자체,공공기관등현장에서「장애인복지법」에서정한중복제한규정이외에정신장애인에게추가적으로제한하고있는서비스가있는지현황을파악하여임의적제한이있는지자체등에대해서는시정을권고하여등록장애인모두에게차별없이서비스가제공되도록조치하기로하였다.

-아울러,「장애인복지법」및「정신건강복지법」상불합리한규정이있는지종합적으로검토(‘21.상연구용역실시)하여개선해나가기로하였다.

이번제2차규제혁파토론장에서논의된규제혁신과제는관련부처·기관등과협조하여조속히개선해나갈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강도태제2차관은“이번규제혁파토론장을통해장애인관련규제를세심히들여다보는계기가되었다.”라고밝히면서,

“코로나19가장기화되고국민들의어려움은커지고있는때에국민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되도록적극적으로규제를개선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

<참고1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개요

<참고2 >토론과제 관련 제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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