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턴 30만원 초과 월세도 나라에 신고..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조성신 입력 2021. 4. 15. 08:45 수정 2021. 4.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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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기준
전·월세 시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가운데 서울 용산의 한 중개업소에 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넘어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대전·세종·용인 일부 지역에서는 1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신고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신규·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는 신고 대상 지역이고 연기군은 대상 지역이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 가평군 등 모든 군이 신고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개동이 대상이다.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의 정상 운영 점검 차원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다"면서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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