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인데 호텔 환불 거부..작년 국제거래 피해 상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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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 직구(직접 거래)가 47.8%였습니다.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0.2%, 해외 직구는 35.4% 많았습니다.
국제거래 관련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해외 직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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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총 2만6천954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 직구(직접 거래)가 47.8%였습니다.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0.2%, 해외 직구는 35.4% 많았습니다.
이들 상담은 코로나19로 해외 예약 대행사나 외국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입니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가 취소·환급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상담 품목이 확인된 2만6천533건 가운데 41.9%는 항공권·항공 서비스 관련이었고, 이어 의류·신발(15.8%), 숙박(13.0%)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거래 관련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해외 직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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