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기분 안 좋거나 짜증나서 때렸다..발로 밟진 않았다"

류원혜 기자 2021. 4.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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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배를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양모 장씨(34·구속)와 양부 안모씨(36·불구속)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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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생후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배를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양모 장씨(34·구속)와 양부 안모씨(36·불구속)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평소 (정인이가) 밥을 잘 안 먹어 소리를 많이 지르고 몸도 많이 때렸다"며 "특히 머리, 어깨, 배 등을 많이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사망 당일에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고 반항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며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배를 여러 번 때리고 아이를 키 만큼 들어올려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아이를 일부러 바닥에 던지지 않았고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며 "아이가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때린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손으로 정인이 손목만 잡은 채 들어올리거나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앉히고 머리 손질을 하는 등의 행위에는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나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때렸던 것은 맞다"며 "저 때문에 아이가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자다 깬 정인이에게 "빨리 와"라고 다그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두고는 "제가 무서운 사람 역할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후 정인이가 의식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폭행 이후 아이가 반쯤 눈이 감긴 모습으로 졸려해 침대에 눕혔다. 의식을 잃었다고는 생각 못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에 데려갔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꿇고 사과한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안씨도 "염치없지만 정인이를 많이 사랑했다"며 "정인이 생각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하지만 첫째 딸을 보며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증인심문에서는 정인이가 생전에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의 두피 출혈에 대해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며 "오른쪽 팔뼈의 말단 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인이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을 두고서는 "아주 세게 칠 때 발생할 수 있다"며 "몽둥이에 스펀지를 감싸는 방법 등이 아니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라고 설명했다. 장씨가 유방수술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했다.

한편, 장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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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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