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이강진 2021. 4. 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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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지자체에 신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과세를 위해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 등 개정안에선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을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전월세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턴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 1년간(2022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1월쯤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 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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