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반군, 군부에 돈내고 석방된 아동 강간범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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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샨 주의 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5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를 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24)이 군부에 의해 풀려나자 14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처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얀마 샨 주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아동 살해범이자 강간범에게 사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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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미얀마 샨 주의 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5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를 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24)이 군부에 의해 풀려나자 14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처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앞서 54세 여성과 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보석금을 내고 지난 2월12일 사면을 받은 뒤 21일 동안 고향마을에 머물다가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당시에도 미얀마 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타앙민족해방군은 가해자를 붙잡아 자체적으로 관할하는 샨 주 남산 법원에 넘겼고 이달 초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타르 본 캬우 타앙민족해방군 대변인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법원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가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내린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미얀만 사법부는 1988년 이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지만 일부 국경 지역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직접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별도로 사형을 집행했다. 미얀마 샨 주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아동 살해범이자 강간범에게 사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2번째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2만3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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