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많아" 구미 여아 친모 변호인 사임.. 석씨 '국선 선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14일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해 석씨 측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지만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석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14일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해 석씨 측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지만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드러났다. 그러나 석씨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임신·출산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하고 아이 바궈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당초 사망한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석씨의 땀 김모(22)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심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천스닥`에 쑥 들어간 동학개미 `공매도 불만`
- 김다은 아나운서 "박수홍 여친? 안타깝게도 전 아닙니다"
- ‘미니’ 없어지고 ‘더’ 두꺼워진다? 다음 아이폰 소문보니
- 공서영 "'메갈' 방문한 적 없어, 혐오 집단이라면 거부"
- 조준호, 내집 마련 성공했지만 “후회돼”…왜?
- 주요 기업 공채 폐지 '러쉬'…취준시장 대변혁 예고
- 광고계, '논란 4연타' 서예지 사진 싹 지워 '줄줄이 손절'
- “짐승만도 못한 나, 죽어 마땅”…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에 눈물
- '인천공항의 기적' 軍검역지원단…코로나 최전선, 장병 감염 '제로'
- '886일 만에 우승 답례'…이정환, 개막전에 커피차를 부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