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부인 '선거법 위반' 봐주기?..경찰 "혐의점 없어"

고귀한 기자 2021. 4. 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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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종친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산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 부인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15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승옥 강진군수 부인 A씨는 강진읍의 한 식당에서 종친회원 27명과 식사를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군수의 부인 A씨가 당시 식사자리에서 종친회원들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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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원 27명에 식사제공·입당원서 부탁 의혹
식사비 결제 아들만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전남 강진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강진=뉴스1) 고귀한 기자 = 경찰이 종친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산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 부인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당시 식사비를 결제한 이 군수 아들에 대해서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승옥 강진군수 부인 A씨는 강진읍의 한 식당에서 종친회원 27명과 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비는 이 군수의 아들 B씨가 결제했다.

4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B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선관위 측의 법률 검토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군수의 부인 A씨가 당시 식사자리에서 종친회원들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식사자리에는 A씨가 없었으며, 입당원서 작성을 요구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건 접수 후 참고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참이나 늦게 진행했고, A씨와 관련한 종친회에 아들인 B씨가 찾아와 식사비를 결제했는데 B씨만 처벌하고, A씨를 혐의 없음 결론을 지은 것은 '봐주기 식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진술과 제기된 의혹은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등 주민 800여명에게 총 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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