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동생, 재판 출석하다 취재진에 '손가락 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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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없는 채 유죄로 인정했다"며 1심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채로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재판주의 위반"이라며 "각 고사별 과목별 답안 유출이 있고 유출 답안을 이용해 응시행위 했다는 것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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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채로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재판주의 위반"이라며 "각 고사별 과목별 답안 유출이 있고 유출 답안을 이용해 응시행위 했다는 것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이 있었는데 재판 명시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들의 소지물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부적법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의사 확인하지 않은 위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본건은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점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1심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고등학교 시험문제 분석을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을 요청하며 숙명여고 교사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정정 문제 답안 분포 등을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하지 않고 증인 채택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학교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6월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쌍둥이 자매 동생 H양이 재판에 출석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나'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H양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한 가족이 불행을 오래 당하다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일은 그런 해프닝으로 이해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것 때문에 정답 유출이라는 걸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조금만 여유를 갖고 들어봐주면 좋겠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H양 등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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