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양모가 발로 세게 밟아"..정인이 양모 "때린 적 있지만 밟진 않아"

김현주 2021. 4.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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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양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 주장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뉴스1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마지막 공판에서도 정인양이 생전에 학대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다.

양모 장모씨는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양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씨의 6회 공판에는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교수는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해 "아주 세게 칠 때 발생할 수 있다"며 "몽둥이에 스펀지를 감싸는 방법 등이 아니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라고 말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는데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 교수는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을 뒤로 뺐다가 힘껏 내지르거나 손바닥을 높게 들었다가 강하게 내리쳐야 하는데 장씨가 유방수술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장씨가) 소파에서 두 발로 뛰어내려 (정인양을) 밟았으면 본인 몸무게에 중력까지 더해져 (정인양의) 피부나 근육에 흔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쪽 발을 바닥에 고정하고) 밟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발로 밟으면 안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장씨가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교수는 정인양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골절에 대해서도 "넘어지는 정도의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대 가능성을 증언했고 두피 출혈을 두고는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팔뼈의 말단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을 '잘 울지 않은 애'로 평가했는데 갈비뼈를 다쳐 울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인양이 택시로 병원에 이송되던 과정에서 '30초에 한번씩 호흡을 몰아쉬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죽어갈 때 나오는 숨이 그렇게 몰아쉬는 숨"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피고인신문에서 장씨는 "평소 (정인양이) 밥을 잘 안 먹어 제가 소리도 많이 지르고 몸도 많이 때렸다"며 "머리, 어깨, 배 등을 많이 때렸다"고 말했다.

정인양의 사망 당일과 관련해서는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 제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서 반항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며 "손바닥으로 배를 강하게 여러번 때리고 아이를 키만큼 들어올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아이를 일부러 바닥에 던지지 않았고 발로 밟은 사실도 없다.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폭행 이후 아이가 반쯤 눈이 감긴 모습으로 졸려해 침대에 눕혔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입양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학창시절 유학을 다녀오고 첫째 임신 전에 입양 관련 NGO에서도 일해서 (입양을) 생각했다"며 "첫째를 임신하기 전에 남편과 얘기했고, 첫째를 낳고나서 둘째 아이(정인양) 입양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정인양을 입양하거나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건 아니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아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는 피고인신문 내내 훌쩍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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