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로 20만원 줬다 주장, 실제 피해자 점퍼 주머니에 현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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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이 숨지기 하루전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된 30대 중국인 남성은 어떻게 처리될까.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이 살인 혐의 등을 추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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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인 A씨(30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유흥주점 60대 점주의 사망 인과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A씨가 여주인과 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살인혐의는 부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주인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 시신 부검 결과에 따라 사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주인 시신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사건의 퍼즐을 맞춰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시신 부검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숨진 여주인이 발견된 주점에 CCTV가 설치됐지만, 녹화가 안돼 피의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시신 부검 결과에서 약물 등의 반응이 나올 경우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이 살인 혐의 등을 추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가 소지한 휴대전화는 숨진 60대 점주가 움직인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소지한 휴대폰은 아이폰인데, 라이브 포토(Live Photo )기능을 키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브 포토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을 촬영하는 순간의 1.5초 전후에 일어난 모습이 함께 담긴다.
A씨는 "B씨가 만취해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영향을 끼쳤다.
법원은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나, 성관계의 대가로 2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던 것을 비춰 볼때, 당초 약속한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긴 하나 오랫동안 국내에 부모와 거주하며 회사를 다닌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다. 외상 흔적은 없었다.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오후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8일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진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 CCTV를 확보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10일 정오쯤 범행 현장에서 3㎞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그를 체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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