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누린 성형외과..소비자 피해 상담도 1년새 32%↑

윤다정 기자 2021. 4. 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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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정이 생겨 수술을 받기 어려워진 A씨는 예정일 2주 전 수술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로 성형수술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성형수술 관련 피해가 늘어난 것은 성형외과가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꼽힌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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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6건 '성형 후 부작용' 관련..3건 '위약금' 분쟁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 A씨는 지난해 9월 성형외과를 방문해 상담실장과 상담한 뒤 수술비 500만원 중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수술을 받기 어려워진 A씨는 예정일 2주 전 수술 취소를 요구했다. 병원에서는 '병원측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위약금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로 성형수술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회복 기간이 긴 성형수술을 하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98건으로 전년(74건)보다 32.4% 증가했다.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성형 후 부작용 등 '품질'과 관련된 피해가 59.2%(58건)로 가장 많았다. 또 예약금 환급 등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32.7%(32건)로 뒤를 이었다.

통상 성형수술 상담을 받을 때는 수술비의 일부를 계약금조로 미리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술 취소나 예정일 변경 후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계약시 비용과 해지 환급규정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2일 전은 50%, 하루 전은 2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수술 당일이나 수술일이 지난 뒤에는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수술 전후의 사진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곧장 수술을 받은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처럼 성형수술 관련 피해가 늘어난 것은 성형외과가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꼽힌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행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성형외과 매출은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요양·복지시설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대부분 병·의원과 의료시설 매출이 감소하는 동안 성형외과는 매달 전년보다 매출이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성형외과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1차 유행 직후인 3월과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 20% 증가했고, 6월에도 22% 늘었다. 2차 유행 당시인 9월에는 20% 증가했다.

온라인상의 성형수술에 대한 언급량도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성형 관련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눈(2.7%)과 이마(13.6%) 성형 언급량이 증가했다. 또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지방흡입(9.8%) 성형 관련 언급량도 늘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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