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팔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앵커]
입양된 뒤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운 부모를 찾은 지 아홉 달 만에 숨진 정인이.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내의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울먹이기도 했던 장 씨는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면서도 아이 배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건 진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는 증인으로 나와 장 씨가 정인이의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장 씨가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 "속도가 낮고 아주 강한 힘이고 접촉 면적이 넓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게 뭐가 있겠느냐. 일부러 만든 물체라곤 생각할 수 없고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건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태형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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